추석 휴가비만 440만원…국회의원 연간 명절수당 880만원

입력 2026-09-26 21:10

올해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추석 명절휴가비가 약 440만원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사무처의 국회의원 수당 지급 기준에 따르면 명절휴가비는 월 일반수당 732만7600원의 60%를 설과 추석에 각각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에도 의원 1명당 약 440만원이 지급된다. 연간 명절휴가비는 약 880만원에 달한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609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3만원 늘었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2024년 12월 기준 임금근로자 평균 월소득은 375만원이다. 국회의원이 추석에 받는 명절휴가비가 이보다 약 65만원 많은 셈이다.

반면 일반 직장 근로자들의 상황은 악화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서 5인 이상 기업 중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을 밝힌 곳은 61.0%로 지난해보다 2.0%포인트 낮아졌다.

한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설에 이어 추석 명절휴가비도 전액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