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병가와 출장을 낸 뒤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급여와 출장비까지 받아 챙긴 전직 선거관리위원회 간부급 직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미혜 판사)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선관위 서기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일본 여행 등을 가면서 하급자에게 지시해 복무시스템에 허위 병가와 공가를 올리는 등 총 36차례 복무 관련 전자기록을 위조하거나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부터 2023년 사이에는 해외로 출국해 무단결근하거나 허위 병가·공가를 사용하면서도 급여를 받아 총 22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 출장을 간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2018년 3월 일본으로 출국한 뒤 서울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감사원 징계 요구에 따라 파면됐다.
재판부는 "선관위 고위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특히 공적 업무와 관련된 전자기록과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정하게 받은 급여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