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아파서…" 국도서 시속 157㎞ 질주 변명했지만 결국

입력 2026-09-25 22:37

아픈 딸을 만나러 가야 한다며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국도에서 최고 시속 157㎞로 질주한 50대 운전자가 입건됐다. 이 운전자는 약 10분 동안 교통법규를 22차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52세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강원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국도 44호선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며 과속과 급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도로에서 최고 시속 157㎞까지 속도를 높였다. 시속 140㎞ 이상으로 주행한 횟수도 31차례다.

A씨는 앞서 달리는 차량에 바짝 붙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급차선 변경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차로를 이용해 직진하는 등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협하며 운전했다.

경찰은 A씨가 이른바 '칼치기' 등 위험한 운전을 반복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추격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약 10분 동안 확인된 교통법규 위반은 모두 22건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주에 있는 딸이 아파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에 과속과 난폭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