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자녀들에게 소주를 탄 분유를 먹이는 등 자녀를 상습 학대한 4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지원장 한윤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자녀 교육을 방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경남 지역 주거지에서 미성년 자녀 3명을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친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소주를 섞은 분유를 강제로 먹이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까지 저질렀다.
배우자인 B씨는 자녀 3명 중 1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호와 교육 의무를 저버린 방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A씨의 범행으로 피해 자녀들은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장기간 성적 침해와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모친 B씨에 대해서는 "보호자 의무가 있음에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