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버스 면허 최대 10년으로 제한 추진 [최해련의 제대LAW]

입력 2026-09-27 13:52
수정 2026-09-27 13:58

여당에서 시내버스 등 노선버스 사업 면허의 유효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차고지를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버스회사의 배당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모펀드가 과도한 배당과 자산 매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버스회사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간사인 김남근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모펀드의 버스사업 인수 단계부터 배당과 자산 처분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노선버스 사업 면허를 내줄 때 10년 이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도 사업 면허 유효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해놨지만 시기를 특정하진 않고 있다. 면허 기간이 끝나면 시·도지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해당 노선을 운영할 사업자를 새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사업자가 노선을 계속 운영하는 구조에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입법 배경에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버스 서비스 개선보다 투자자 수익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사모펀드가 인수한 일부 버스회사의 고배당과 차고지 매각 등을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펀드 만기에 맞춘 투자금 회수가 우선되면 버스회사의 재무건전성과 대중교통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고지 처분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노선버스 사업자가 면허를 받을 때 확보한 차고지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증여·교환·용도변경 등도 허가 대상이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허가토록 해 공공개발의 길은 열어뒀다.

사모펀드의 버스사업 인수 문턱도 높인다. 노선버스 사업의 양도·양수를 인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양수인 또는 양수 법인의 최대주주가 사모펀드인 경우 별도 자격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100억원 이상의 집합투자재산을 5년 이상 운용한 경력과 관리비용을 감당할 자기자본 등을 갖추도록 하는 방식이다. 인수 시에는 차입매수 여부와 배당·차고지 매각 계획 등을 담은 투자전략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계획과 다르게 차입매수나 배당, 차고지 매각 등을 하면 시·도지사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버스회사는 직전 회계연도에 순손실이 발생했다면 배당할 수 없도록 했다.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금액과 차고지를 매각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매각대금도 배당 재원으로 쓰지 못하게 했다. 영업이익 등을 토대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의 배당도 제한한다. 회사가 최대주주인 사모펀드에 담보나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