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7년→2심 5년…시계·세한도 무죄

입력 2026-09-22 15:01
수정 2026-09-22 15:15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가 고가 손목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를 무죄로 보면서 1심보다 형량을 2년 낮췄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내렸다. 이우환 화백의 진품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을 몰수하고 2440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1심 형량은 징역 7년이었다.

감형에는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 변경이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법정가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보지 않았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50만원 상당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부분도 인사청탁의 대가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나머지 주요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3~5월 이봉관 회장에게서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네받은 것으로 봤다. 해당 혐의 내용은 항소심 선고 전까지도 주요 공소사실로 다뤄졌다.

최재영 목사에게서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부분과 이 전 위원장에게서 임명 청탁과 함께 21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부분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김 전 검사가 해당 그림을 전달한 혐의로 받은 유죄 판결은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 질타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