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중위소득 150%까지 문 연다…통합 vs 보편형, 나는 어디로

입력 2026-09-26 19:23
수정 2026-09-26 19:27

월 소득 700만원 수준의 3인 가구 무주택자는 현행 기준으로는 통합공공임대에 입주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형 공공임대’가 도입되면 역세권 전용 55~85㎡ 공공임대에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소득 기준은 완화되지만 자산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 따르면 보편형 공공임대의 입주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검토되고 있다. 3인 가구 기준 월 803만원, 2인 가구는 629만원이다. 기존 통합공공임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535만9000원)가 원칙이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3인 가구 기준 월 536만~803만원 구간이 새롭게 공공임대 입주 대상에 포함된다.

자산 기준은 동일하다. 보편형 공공임대의 기준으로 제시된 3억4500만원은 통합공공임대와 같은 수준이다. 소득이 기준에 맞더라도 자산이 이를 넘으면 입주가 제한된다.
신혼부부의 선택지는 넓어진다. 정부는 통합공공임대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10%에서 150%로 상향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편형과 기준이 같아지면서 입지와 면적, 임대료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우선공급 비율도 8%에서 13%로 확대된다.

미혼 청년에게는 보편형 공공임대가 더 유리하다. 전체 물량의 50% 이상이 19~39세 청년에게 우선 공급되며, 지역에 따라 최대 70%까지 확대된다. 청년전용타운은 전량 청년 몫이다. 통합공공임대의 청년 우선공급 비율은 5%에서 10%로 늘어난다.

주택 면적과 품질도 개선된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공공택지에서 전용 55~85㎡, 도심에서는 40~60㎡ 중심으로 공급된다. 1인 가구에도 30㎡ 이상을 제공하고, 평면은 2베이에서 3·4베이 구조로 개선한다. 마감재 수준도 민간 아파트에 가깝게 끌어올린다. 통합공공임대 원룸형(전용 31㎡)은 발코니 확장을 통해 실사용 면적을 약 5㎡ 늘린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 최장 20년이다. 임대료는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며 보증금 비율은 20~100%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청년·결혼·출산 여부에 따른 임대료 인하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2030년까지 19만 가구가 공급된다. 역세권 등 도심 선호 입지에 건설형 17만5000가구를 착공하고, 매입형 1만8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첫 사업장은 올해 착공하는 고양창릉 B-1블록(1594가구)이다. 내년에는 남양주진접2 A-2블록(342가구)과 남양주왕숙2 A-5블록(351가구)이 착공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임대주택도 보편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다만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 체계, 거주 기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검토안이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12월로 예정돼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