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소청 사법통제부→불송치심사부·중대범죄전담부→중대범죄기소부

입력 2026-09-22 09:32
수정 2026-09-22 09:56

법무부는 지난 4∼9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수정안은 앞서 입법예고한 직제안에서 수사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차장검사급 직위 3개, 8개 부서를 추가 폐지하며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장 논란이 된 검사 정원은 현행 검사정원법 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공소청을 출범시킨다. 또한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감축 규모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고려해 공소청 출범 후 외부 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앞선 입법예고안에서 밝힌 것보다 형사법무직을 230명 추가로 감축한다. 수사관은 현행 2986명의 68.6%에 해당하는 2048명을 줄인다. 일반직도 477명 감축해 전체 일반직 감축 규모는 전체의 약 30%인 2525명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바꾸고,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한다. 불송치심사부는 사법경찰이 불송치를 송부한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사후 점검해 사건 암장을 막는 부서이고, 중대범죄기소부는 중수청의 송치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