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일행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피해자 중 사망한 1명은 일면식이 없던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충남 천안의 한 술집에서 지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 C씨 등 2명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각각 전치 8주와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망한 B씨는 A씨와 일면식이 없던 상황에서 C씨를 따라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변을 당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잔인한 범행으로 1명은 생명을 잃고 나머지 2명도 신체적·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