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0명에 프로포폴 360회 불법 투약…강남 피부과 원장 구속

입력 2026-09-21 20:40
수정 2026-09-21 20:43

마취가 필요없는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온 피부과 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A씨는 환자들에게 마취와 진정 등 의료 목적을 넘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환자 20여명에게 360여차례 불법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A씨의 피부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 1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