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로부터 25억원을 편취한 방송작가에게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사기 피해액과 같은 금액의 민사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박정기)는 이민우가 방송작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하고 A씨에게 24억5559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A씨의 사기 피해액으로 인정된 금액과 같다. 다만 이민우와 A씨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민우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되자, 오랜 지인이던 A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어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울 수 있다"며 16억원을 요구했다. 실제로는 검사들과 아무런 친분이 없는데도 이민우를 속인 것이다.
같은 해 12월 이민우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A씨는 보도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다시 접근했다. 그는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고 한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고, 이민우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A씨에게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모두 넘겼다.
이민우는 26개월에 걸쳐 25억원을 A씨에게 건넨 뒤 사기 피해를 인지하고 고소했다. 검찰은 2023년 A씨를 사기·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고, 1·2심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징역 7년형과 추징금 24억5559만원을 확정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