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4배↑…불순물 섞인 '짝퉁'도 적발

입력 2026-09-17 23:17

올해 8월까지 세관 당국에 적발된 마운자로·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전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양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유효성분이 미달하거나 불순물이 섞인 이른바 '짝퉁' 치료제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관세청은 2024년 4건이던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작년 1189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양은 503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작년 연간치의 4.2배에 달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에서 반입되는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으로, '수입 요건확인 면제추천서' 등 정해진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최근 3년간 적발치(6223건)를 반입 경로별로 살펴보면 국제우편 4961건, 여행자 휴대품 1232건, 특송화물 30건이다.

불법 반입된 치료제 중에는 유효성분이 함량 미달인 경우도 발견됐다.

세관 적발 및 통관 보류 물품 성분을 분석하는 중앙관세분석소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진과 세관 통관 단계에서 반입이 차단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제품별로 마운자로의 유효성분인 터제파타이드(Tirzepatide) 유효성분 함량 편차가 컸다.

일부 제품에서는 다수의 미확인 불순물도 검출됐고, 마운자로는 품질 유지를 위해 2∼8℃에서 냉장 보관 해야 하는데, 해당 제품은 냉장 유통체계(콜드체인)도 없이 운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주사제는 유효성분과 불순물 관리뿐만 아니라 무균성 확보 등 엄격한 제조 및 품질관리가 요구된다"면서 "출처와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