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바뀌는 세제 개편과 규제 속에서 올해 1~7월 국세청에 접수된 부동산 관련 세법 해석 질의가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의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접수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관련 질의는 총 2726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2987건)의 91.3% 달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기업활동이나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세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 질의’ 제도를 운용 중이다.
월별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와 8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둔 3월(493건), 6월(401건), 7월(4000건) 등에 질의가 집중됐다.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가 2262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40건)의 약 2배에 이르는 수치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기간 공제 폐지 및 양도세 공제 한도 설정 등 세제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이 커지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직의 급증에 따라 처리지연 문제도 심화됐다. 올해 7월까지 부동산 관련 미회수 건수는 1578건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접수 후 365일이 지난 장기 미회수 건수는 230건으로 지난해 연간치(100건)의 2.3배를 기록했다.
이종욱 의원은 “복잡한 예외 조항과 수시로 바뀌는 세법으로 국민들이 세금 부담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동산 거래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세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