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인 투자자와의 26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한 것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이번 ISDS 취소절차 승소로 국제중재 절차에서 확인된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중국인 사업가 민 모씨가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민씨의 약 2641억원 규모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2024년 5월 원 중재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민씨는 취소절차에 들어간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15억원도 부담하게 됐다. 앞선 원 중재 소송비용 약 49억원을 합치면 정부가 회수할 금액은 64억원이 넘는다.
민씨는 국내 법인을 설립해 대출받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돼 횡령·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으며, 2020년 국내 은행의 담보권 실행과 법원 재판 등이 위법하다며 ISDS를 제기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