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자, 김수현 측은 감정적 여론전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에 배제 결정을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였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김씨 측은 지난달 첫 공판을 앞두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김수현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김세의가 구속상태에서도 옥중편지 형식으로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대외적 발언에 비춰봤을 때 국민참여재판이 감정적 여론전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도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진행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김 대표 측은 이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새론 사망 원인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AI를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꾸며낸 혐의에 대해서도 김 대표 측 변호인은 "망인의 모친으로부터 녹음 파일 목소리가 망인이 맞는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며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AI로 조작한 김새론의 음성을 유포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서 무단 공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할 것처럼 말하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 6월 김 대표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