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나중에 납부하는 ‘추후납부’ 제도를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는 과거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했거나 임의가입 자격을 얻으면 과거 납부 예외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다.
단기간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이 추납을 활용해 연금을 타가는 문제가 불거진 것은 물론 여유자금이 있는 이들이 이를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해 온 성실 가입자들의 박탈감이 커지는 실정이다.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 온 가입자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실제 가입 기간은 몇 달에 불과한 사람이 막판에 목돈을 들여 10년 가까운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추납 신청도 최대 허용 기간에 가까운 108~119개월 구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업·경력 단절·자녀 양육·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가입 공백을 중심으로 추납을 허용하고 일정 수준의 실제 가입 기간과 신청기한을 두자는 제안이 나왔다.
해외에서도 추납 가능 기간과 신청 시기를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학업·양육 등의 추납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도 추납 신청에 별도의 기한을 두고 있다.
다만 국내에는 여전히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를 합쳐 277만 7000여 명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제도 개편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