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법원에 청구되지 않고 되돌아갔다. 이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11일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히며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과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 사유를 검토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송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