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녀(메이드) 복장을 한 종업원이 무대에 올라 춤을 추는 방식으로 영업한 서울 홍대 메이드카페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홍대 메이드카페 업주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고객이 돈을 내고 라이브쇼를 요청하면 메이드 복장을 한 종업원이 업장 내 무대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런 영업 방식이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유흥접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다수 메이드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돼 있어 종업원이 노래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메이드카페는 이색 카페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직원 복장과 접객 방식 때문에 성상품화, 미성년자 접객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약 한 달간 관내 메이드카페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에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등이었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