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철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10곳을 적발했다. 일부 업체는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밸브를 잠가둔 채 생산시설을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악취관리지역에 있는 악취배출 사업장 120곳을 단속해 이 중 10곳에서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시흥·안산·화성·평택·용인·오산 등 6개 시군의 9개 악취관리지역에서 이뤄졌다. 도는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나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위반 유형별로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이 2건 적발됐으며,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도 각각 1건씩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은 기본적인 악취 방지시설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시설을 운영하는 A업체는 악취방지계획상 후드와 덕트를 설치해 인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적정하게 포집·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B업체는 도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처리하는 흡수시설의 내부 충진제를 정해진 주기에 맞춰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C업체는 여과·흡착시설로 오염물질을 보내 처리해야 함에도 방지시설 밸브를 잠근 채 생산시설을 가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처벌 수위도 만만치 않다.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악취방지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단속에 앞서 관련 협회를 방문해 주요 준수사항과 단속계획을 안내했으며,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환경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자율점검도 유도했다.
단속과 함께 시설 개선 지원에도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환경보건안전과와 함께 '악취저감 컨설팅'을 진행해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찾아 악취배출 공정을 확인하고 오염도를 측정했다. 도는 이 측정 결과를 분석해 사업장별 공정 특성에 맞는 저감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악취는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