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6-09-10 10:42
수정 2026-09-10 10:50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낸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이끈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261명에 달했고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000여개에 이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고지 1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녹완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총책으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하면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가학적·변태적 성폭행을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자경단은 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들어가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등을 받아내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했다. 일부 피해자를 직접 불러내 성폭행하기도 했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261명.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피해자 73명의 3배가 넘는 규모다.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김녹완에게 내려진 무기징역과 각종 부가 명령도 최종 확정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