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200억대 탈세 혐의'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입력 2026-09-10 10:40
수정 2026-09-10 11:10

1000억원대 탈세 등 효성그룹 기업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재상고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14년 1월 기소된 지 12년8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2014년 1월 이 부회장을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03년부터 10년간 501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차명으로 수천억원대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 1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원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 자금으로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면제해 회사에 23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2심은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과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2007사업연도 위법배당에 따른 상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일부 달랐다. 2020년 12월 대법원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2007사업연도 관련 상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각각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형량은 파기환송 전 2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조 명예회장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검찰과 이 부회장은 모두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