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 복장을 한 종업원의 ‘라이브쇼’를 유료로 판매한 메이드카페가 경찰에 적발됐다. 메이드카페 대부분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돼 있어 종업원이 노래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할 수 없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메이드카페 업주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고객이 유료 메뉴인 ‘라이브쇼’를 주문하면 메이드 복장을 한 종업원이 업장 내 무대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같은 영업이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유흥접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메이드카페는 이색 카페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직원 복장과 접객 방식 탓에 성 상품화 및 미성년자 접객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약 한 달간 관내 메이드카페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에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와 동석작배(손님과 합석해 술을 따르거나 함께 마시는 행위), 노래·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 등이었다. 메이드가 손님과 영업장 밖에서 ‘스티커 사진’ 등을 찍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영업장 외 접객행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경찰의 사전 실태조사에서는 손님과의 동석작배나 ‘라이브쇼’ 메뉴를 운영하는 업소가 다수 확인됐다. 이후 단속과 사회적 관심이 이어지면서 일부 업주가 해당 영업을 스스로 중단하는 등 자정 효과도 나타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과 협업해 업주가 ‘라이브쇼’ 등 위법 소지가 있는 메뉴판을 고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