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시기 확대되나…연내 개선 권고안 나온다

입력 2026-09-09 23:20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오해 안에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선 권고안에는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를 '말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9일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특별전문위는 의료계·환자단체·법조계·종교계·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김장한 울산대 의대 교수가 맡는다.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의료현장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살피고,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제도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전문위는 정례 회의와 전문가 발제를 통해 연명의료의 유보·중단 시기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를 더 이른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과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방안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의료혁신위원회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주제로 얻은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올해 안에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