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30대)와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핵심 증인 A씨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섰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부산구치소에서 이씨와 함께 2주간 수감됐었던 A씨가 증인 신문을 받았다.
A씨는 이씨와 수감됐던 기간 동안 이씨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저녁만 되면 그런 소리를 하고 사건 기록을 보다가도, 어디에 편지를 쓰다가도 계속 이야기했다"고 했다. 또 이씨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었고, 외부로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했다.
A씨는 이씨와 대화에서 피해자가 겁을 먹어 언론 인터뷰 등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들도 A씨뿐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도 이씨의 발언을 들었고, 실제로 이 발언이 피해자에게 전달된 만큼 이씨에게 '미필적 인식'과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튜버인 A씨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린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계속 보복을 얘기하고 '나가면 죽여 버릴 거다'는 이야기하니 피해자의 안위가 걱정돼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의 쟁점은 이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한 것이 A씨 등 제삼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2심 재판부는 양측의견서를 한 차례 더 전달받은 뒤 다음 기일에서 재판을 마치겠다고 예고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7일로 예정됐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