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 2440억만 다투겠다"

입력 2026-09-09 18:28
수정 2026-09-10 00:29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전체 재산분할 대상인 9440억원 중 7000억원은 인정하고 2440억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내용의 상고 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법리적으로 부당한 범위에 한정해 불복함으로써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이유와 금액 산정 기준에 대해선 “상고 이유서를 검토 중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7월 24일 열린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최 회장이 지난달 14일 재상고함으로써 대법원에서 재산분할 금액을 다시 다투기로 했다.

재산분할 재상고심에서는 이혼 확정 이후 상승한 SK㈜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과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이 타당한지 등을 두고 법적 다툼이 오갈 전망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 판단에서 제외했는데도 노 관장의 기여도가 항소심 35%에서 파기환송심 33.3%로 소폭 낮아지는 데 그친 것이 적절했는지도 쟁점으로 꼽힌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