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합수 교수 "역세권 재개발은 용적률·사업속도가 장점"

입력 2026-09-09 17:12
수정 2026-09-10 00:43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하는 데 효율적인 방안 중 하나가 서울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사진)는 9일 “사업성과 속도를 모두 갖춘 만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프라이빗뱅커(PB) 출신인 그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집코노미 박람회에서 둘째 날(10월 1일)에 ‘역세권 개발사업에 주목하라’를 주제로 강연한다.

박 교수는 재건축보다 재개발의 투자 매력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건축은 미래 가치가 가격에 반영된 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까지 더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아파트에 집중돼 있어 단독·다세대 중심인 재개발은 비교적 자유롭고 실거주 2년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가 주목하는 분야는 역세권 개발사업이다. 서울 전철역 325곳 기준 승강장 반경 350m(1차), 500m(2차) 이내가 대상이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심복합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박 교수는 “일반 재개발보다 용적률 혜택이 커 기본 500%, 민간 도심복합개발은 최대 700%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속도도 강점이다. 일반 재개발이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10~15년 걸리는 데 비해 역세권 사업은 6~7년이면 가능하다. 그는 영등포구 신길동 사례를 들며 “올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32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조합원이 100~300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어 분쟁 소지가 작고 통합심의로 절차도 단축된다.

그는 영등포구 신길동, 마포구 합정동, 관악구 신림·봉천동 등을 저평가된 지역으로 제시했다. 매입 전에는 승강장 350m 이내 여부, 준공 30년 이상 건물 비중 60% 이상 등 노후도 요건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6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물건은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취득세 혜택을 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이 변수다. 그는 “민간 도심복합사업 주거중심형 기준이 나오면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추진 구역이 사업성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며 “제도별 혜택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