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금 7000억은 받아들인다…2440억은 끝까지 다툼

입력 2026-09-09 14:17
수정 2026-09-09 14:18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9440억원의 재산분할 판결 가운데 7000억원 부분은 받아들이고, 이를 초과하는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 8월 31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상고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냈다. 지난 8월 14일 재상고장을 제출한 뒤 다툼의 범위를 줄인 것이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지속되는 것에 대해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판단을 구하는 범위는 9440억원 전액이 아니라 7000억원을 넘는 2440억원이다. 최 회장 측은 이 부분의 재산분할액 산정과 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다툴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7월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년 항소심의 1조3808억원보다 4368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SK 주식 등 최 회장이 보유한 재산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최 회장 측이 이번에 상고 범위를 줄였다고 해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인정 자체를 받아들였다는 뜻은 아니다.

7000억원까지의 지급 책임은 더 이상 상고심에서 다투지 않고, 그 초과분인 2440억원에 대해서만 법리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양측의 이혼소송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높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판단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