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대출금액이 담긴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의 확인 요청 이후에야 사고를 파악했고 당국에 보고한 뒤에도 관련 대출 19억 원을 추가로 실행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허위 분양계약서 등을 이용해 9억 65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가 담긴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
기업은행은 영장을 접수하고도 사고로 인지하지 못하다가 금감원의 확인 요청이 들어온 뒤에야 관련 사실을 파악했다.
사고 이후 자체 점검에서도 이상 징후를 잡아내지 못했다. 기업은행은 관련 대출 164억 8900 만원을 다시 점검했지만 두 차례 모두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냈다.
그 과정에서 제 3자 자금 유입과 차주·관계기업 간 연계 정황 등이 확인된 사례도 포함됐다.
이후 추가 대출 19억원 마저 같은 사기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사고 규모는 최초 9억 6500만 원에서 올해 8월 182억 2100만 원까지 늘었다.
전체 대출 실행액은 12개 차주, 14건, 244억 6000만 원이며 이 중 62억 3900만 원을 회수해 미회수 잔액은 182억 2100만 원이다.
신 의원은 “사고를 인지하고도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고 추가 대출까지 실행했다”며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찾아내지 못하고 대출을 또 해주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