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노동자들이 근무 지역 지자체로부터 1명당 1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정선희 판사)은 8일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한 강모씨 등 9명이 국가와 광주·전남·경북·부산 지자체 4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강씨 등 9명은 학교 급식실에서 최소 12년 이상 근무한 조리사로, 2022~2024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았다. 조리 업무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는 원고 4명에게, 전라남도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원고 2명에게, 경상북도는 원고 1명에게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강씨 등은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 노동자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폐암이 발병했다며 지난해 1월 1명당 1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가가 학교 급식실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는 사업장 범위에서 배제하고 조리흄(조리 중 발생 연기·미세먼지) 등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는 조리흄을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급식 노동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