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도급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도급계약 기간은 가급적 2년 이상으로 보장한다. 지난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공공부문 하도급은 법령·조례상 예외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하도급이 불가피하면 적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하도록 입찰 조건과 계약서에 반영하고, 도급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을 보장한다. 단기간 계약 반복에 따른 고용 불안을 막기 위해서다. 도급계약과 근로계약 기간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도급 노동자의 노무비는 별도로 구분해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 모든 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지침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권고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 지침 준수 여부를 반영할 방침이다.
정희원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