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결국 재판행

입력 2026-09-08 16:28
수정 2026-09-08 16:32


보좌관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수천만원대 주식을 보유하고도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이춘석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맡겨 처분하도록 해 직무상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다.

8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과 증거인멸에 가담한 선임비서관, 법정 한도를 넘는 경조사비를 건넨 지인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차명계좌에 3000만원 넘는 주식 보유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던 2020년 3월과 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께 보좌관으로부터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보좌관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주식 거래 과정에서 차명계좌에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정기한 안에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차명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경조사비를 둘러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이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께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총 2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품 수수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AI 주 미공개 정보 이용'은 불송치다만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던 AI 관련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서는 이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2025년 8월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AI 관련 회사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고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다시 검토했지만, 경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기록을 반환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별개로 의혹이 불거진 직후 벌어진 증거인멸 행위는 기소 대상이 됐다. 검찰은 이 의원의 보좌관이 2025년 8월 의혹이 제기되자 선임비서관에게 의원실에 있던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외부로 반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선임비서관은 이 지시에 따라 실제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해 증거를 인멸·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