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창솔루션, 임시주총서 자회사 크리오스 상장안 승인

입력 2026-09-08 16:51
이 기사는 09월 08일 16:5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특수강소재 전문기업 대창솔루션이 '3%룰'을 적용한 주주 동의를 얻어 자회사인 크리오스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덕산하이메탈, 다산네트웍스에 이어 자회사 상장에 대한 주주 동의를 얻은 세 번째 사례다.

대창솔루션은 지난 7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자회사 상장 승인의 건'이 가결됐다고 8일 공시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 핵심 안건은 대창솔루션이 지분 53.75%를 보유한 크리오스의 코스닥 시장 상장안이었다. 대주주 의결권 제한 규정(3% 룰)이 적용된 가운데 전체 발행주식 수 기준 찬성률 27.9%로 통과됐다.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다.

대창솔루션은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주가치 희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주주 보호 및 주가 부양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크리오스의 코스닥 상장 당일 대창솔루션이 보유 중인 자기주식 92만5227주를 전량 소각할 방침이다.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되는 시점부터 5년간 배당성향 10% 이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며, 대창솔루션 별도 기준 순이익을 재원으로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현금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결손금 보전책도 포함됐다. 대창솔루션은 오는 202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을 활용해 결손금을 보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기업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반기 1회 이상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해 활동 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크리오스는 초저온 가스저장탱크 등을 제작하는 기업이다. 대창솔루션이 지난 2012년 경영권 지분을 인수했다. 물적분할 자회사가 아닌 만큼 주주 동의가 의무는 아니지만, 주주 동의와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총을 진행했다.

대창솔루션 측은 지난 8월 두 차례 진행된 주주 대상 IR 및 주주서한 등을 통해 자회사 상장의 필요성과 주주 환원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7월에는 사외이사(독립이사) 중심의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주주영향평가도 실시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