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년고용 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 기준이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청년의 나이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돼 있었는데, 법령 정비를 통해 기준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 정책 대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