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원 오빠'라던 브로커 양씨, 청문회 당일 재판 연기 요청

입력 2026-09-08 13:57
수정 2026-09-08 14:09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자이자 브로커 양 모 씨가 인사청문회 당일인 오는 15일 예정된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8일 자신의 뇌물공여약속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에게 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양 씨의 13차 공판은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양 씨는 제넨셀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강 모 씨와 공모해 김 후보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개된 대화에 따르면 양 씨는 친분이 있던 김 후보자에게 이를 전달했고, 김 후보자는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0월 8일 강 씨가 "19일 이전에 IND(임상시험계획) 승인이 나야 한다. 의원님 잠깐 시간 되실 때 찾아뵙자"고 하자, 양 씨는 "내일 최 의원님 우리 사무실에 온다. 지금 승원옵(오빠)은 국감 때문에 끝나야 한다는데 제가 최 의원님 조르겠다.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인다"고 답했다. 이에 강 씨는 "최 의원님 뵈면 식약처 보완요청 서류 다 제출 완료하니, 그 주에 승인 좀 해달라고 부탁해달라"고 했다.

양 씨는 이어 "오전에 승원 오빠에게 설명은 했다. 10억원 예상하나 안 될 수도 있어서 8억원 정도 투자되지 않을까 하는 말로 숫자 말한 건 승원 오빠밖에 없다"며 "수수료 그런 거 아니고 투자해 주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된 뒤 양 씨와 강 씨가 김 후보자에게 청탁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봤다. 강 씨는 김 후보자 후원회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려고 했지만 모금 한도 초과로 실제 송금하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2024년 12월 27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신청 사유 등을 검토한 뒤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