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세계불꽃축제 현장에서 여성들 신체를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린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로 10대 여성 두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