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고객의 배우자가 대신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됐다. 앞서 대출 관련 금융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금융거래의 기본 절차인 고객확인 과정에서도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있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농협은행에 과태료 2590만원을 부과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가족관계에 있는 고객을 대신해 금융거래를 하는 대리인에 대해 대리권한이 있는지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2021년 9월 27일과 11월 18일, 11월 25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고객 명의의 ETF특정금전신탁 계좌 3건을 신규 개설하는 과정에서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했다.
명의인이 직접 내점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 대리인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명의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위임관계 확인서류 등을 통해 대리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 위반으로 봤다.
이번 제재가 눈에 띄는 것은 농협은행에서 대출 관련 금융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고객확인의무라는 기본적인 내부통제 절차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농협은행에서는 2024년 부동산 감정가격을 부풀려 적정 한도를 넘어선 대출을 내준 업무상 배임 사고가 각각 53억원, 11억원 규모로 적발됐다. 지인 명의를 도용해 117억원 규모의 대출을 일으킨 횡령 사고도 발생했다.
농협은행이 최근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재는 일선 영업점에서 기본적인 통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