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티빙이 7일부터 피해 회원을 대상으로 보상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달 30일 오후 11시59분까지 24일간 진행되며,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보상 대상은 이번 유출 사고 대상자로 안내받은 회원이다. 티빙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마이(MY)' 메뉴의 보상 신청 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인증과 혜택 선택을 거쳐 신청하면 된다. 보상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부터 순차 제공된다.
보상 패키지는 해킹·피싱 안심보험과 프리미엄급 시청 환경, 5000원 상당의 티빙 포인트, 엔터테인먼트 쿠폰 등으로 구성된다. 티빙은 보험을 포함한 1인당 보상 체감가치를 약 2만원으로 추산했다.
우선 개별 콘텐츠 구매에 쓸 수 있는 5000원 상당의 티빙 50포인트를 지급한다. 여기에 웨이브 광고형 주문형비디오(AVOD) 1개월 이용권(5500원 상당)과 CGV 콤보 3종 5000원 할인쿠폰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쿠폰을 준다.
현재 티빙을 구독 중인 회원은 별도 신청 없이 3개월간 시청 기능이 프리미엄급으로 상향된다. 최대 4K 화질과 콘텐츠 다운로드 400회, 최대 4대 동시 시청이 지원된다. 다만 월 1만7000원인 프리미엄 이용권 자체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프리미엄 이용권을 쓰고 있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회원에게는 5000원 상당의 티빙 포인트가 추가 지급된다.
해킹·피싱 안심보험은 1년간 무료로 제공된다. 사이버 금융사기뿐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사기, 개인 간 직거래 사기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장 기간은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0월 5일까지다.
이미 티빙을 탈퇴한 회원도 이번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경우 본인 확인과 정보 대조를 위해 무료로 재가입해야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료 구독은 필요 없다. 지급된 혜택은 각각 정해진 기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번 보상은 지난 5월 발생한 침해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실상 티빙이 보유한 모든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연계정보(CI), 결제 이력 등이 포함됐다. 소스코드가 담긴 개발 프로젝트 등 대규모 내부 자료도 외부로 빠져나갔다.
활성 계정뿐 아니라 휴면·탈퇴 계정까지 유출돼 이미 티빙을 떠난 이용자도 피해 대상에 올랐다. 다만 유출 계정 수에는 한 사람이 보유한 여러 계정이 중복 집계돼 있어, 실제 보상 대상 인원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티빙은 추산했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지난 3일 설명회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대책을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이행하겠다"며 사과했다.
이현정 한경닷컴 기자 angele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