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지정타 2020년 분양가로 재공급…당첨 시 시세차익 12억 이상

입력 2026-09-08 09:47
수정 2026-09-08 10:29

시세차익이 12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3가구가 이달 말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공급된다. 2020년 분양 당시 가격이 그대로 적용되는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물량이다.

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오는 23일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와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계약취소주택 3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청약은 28일 접수하고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2일이다. 입주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다.

물량은 라비엔오 전용면적 84㎡ 2가구, 벨라르테 전용 99㎡ 1가구다. 라비엔오 2가구는 각각 노부모부양·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최초 계약자가 당첨됐던 특공 유형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청약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공급은 벨라르테 1가구다.

공급가격은 2020년 최초 분양가 수준에서 책정된다. 당시 라비엔오 전용 84㎡는 7억9240만원, 벨라르테 전용 99㎡는 9억4250만원이었다. 반면 라비엔오 전용 84㎡는 올해 4월 21억8000만원, 벨라르테 전용 99㎡는 지난달 20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당첨 시 12억~13억원의 차익이 예상된다.

이 같은 분양가가 가능한 것은 이번 물량이 미분양이 아닌 부정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라서다.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적발돼 사업주체가 회수한 주택은 최초 분양가에 융자 원리금과 물가상승률 등만 반영해 다시 공급하도록 돼 있다.

청약 자격은 까다롭다.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와 주택 보유 요건이 없는 일반 무순위 청약(줍줍)과 달리,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로 대상이 제한된다. 청약통장은 필요 없고 경쟁이 붙으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주의할 점도 있다. 이미 준공된 아파트여서 최초 계약자가 선택한 발코니 확장과 추가선택품목을 모두 수락해야 계약할 수 있다. 거부하면 계약이 취소된다. 준공 시점이 2021~2022년이어서 일부 마감재는 단종되었을 수 있다. 계약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도 계약자 부담이다.

자금 조달도 변수다. 과천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에 동시에 묶였다.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원으로 제한된다. 분양가가 8억~9억원대인 만큼 4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계약취소분 재공급은 처음이 아니다. 2020년 청약 당시 3개 단지에 수십만 명이 몰리면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이 대거 적발됐고,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물량이 순차적으로 풀리고 있다. 2022년 12가구에 이어 올해 4월에도 같은 지구의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에서 6가구가 같은 방식으로 공급됐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