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의 모친에게 거액을 무이자로 빌려준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가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2022년 장모에게 2억231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줬으며, 이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2년 후보자의 모친에게 전세보증금 마련 명목으로 2억2310만원을 빌려줬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해당 금액이 무이자로 대여됐으며 별도의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후보자의 모친은 같은 해 경기 의왕시 포일동에서 전세보증금 3억2300만원 규모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재산변동 신고서에는 후보자 배우자가 2억2310만원을 '모의 임대차보증금 대여'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 후보자도 9990만원을 모친의 전세보증금 마련에 지원한 것으로 신고했다.
최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줄 경우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간주하는 규정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해 발생한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최 의원은 국세청 인정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할 경우 2억2310만원의 연간 이자 상당액은 약 1026만원으로 비과세 기준인 1000만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후보자와 배우자는 모두 변호사 출신 법률 전문가"라며 "가족 간 거액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을 총괄할 장관 후보자인 만큼 관련 의혹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