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된 특허인데 유효한 척"…화장품 허위표시 634건 적발

입력 2026-09-07 09:39
수정 2026-09-07 09:53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가운데 이미 효력이 끝난 특허를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내세우거나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를 표시하는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받은 성분’이나 기능성 효과를 강조해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장품에서 확인된 허위표시만 600건이 넘었다. 대부분 이미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경우였다.

7일 한국소비자원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양 기관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6주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롯데온, 11번가, SSG, 옥션, 지마켓, 쿠팡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 7곳의 화장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조사한 결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34건이 적발됐다.

권리 유형별로는 특허권 관련 허위표시가 626건으로 전체의 98.7%를 차지했다. 디자인권은 6건,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은 각각 1건이었다. 화장품 판매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 대부분이 특허와 연관돼 있는 셈이다.

이 중 실제 효력이 없는 특허 등을 마치 현재도 유효한 권리인 것처럼 표시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전체 허위표시 가운데 이미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514건으로 81.1%에 달했다.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을 기재한 사례도 73건으로 11.5%를 차지했고, 실제 출원 중이 아닌 제품을 출원 중인 것처럼 표시한 경우도 30건 적발됐다.

허위표시는 탈모 방지나 피부 개선 등 기능성 효과와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제품군에 집중됐다. 헤어케어 제품이 242건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스킨케어 제품이 97건(15.3%), 보디케어 제품이 91건(14.3%), 클렌징 제품이 67건(10.6%)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화장품이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데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구매 비중이 높은 만큼 성분이나 기능, 효과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허받은 성분과 같은 지재권 표시는 제품의 기술력이나 효능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633건은 올해 1분기 지식재산처가 단독으로 실시한 조사 당시보다 85.9% 늘어난 규모다. 지식재산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판매자에게 표시 개선을 안내해 모두 시정을 마쳤다. 판매자별 위반 이력도 별도로 관리해 같은 허위표시가 반복될 경우 행정조사로 연계할 방침이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