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한 50대 남성이 결혼 후 석 달 만에 사망했다. 숨진 남성의 20년 지기 지인은 생전 아내 폭행으로 해당 남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에는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 후 지난해 사망한 5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언급됐다. 제보자는 A씨와 약 20년 동안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로 A씨가 오랫동안 국제결혼을 원했지만 어머니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본격적으로 배우자를 찾기 시작했다고 했다.
A씨는 생계 수단이던 개인택시까지 처분해 국제결혼 비용을 마련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자신의 가족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컸다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다.
A씨는 이후 지인의 소개를 통해 어린 베트남 여성의 사진을 받았다. 그는 사진만으로 결혼을 결정했다. A씨는 베트남을 처음 방문한 날 여성과 만난 뒤 현지에서 전통 혼례를 진행했다. 결혼식 당시까지 두 사람 사이에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겼다. 그는 A씨가 결혼 첫날밤 아내의 몸 곳곳에 문신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전했다. 주변의 만류에도 A씨는 "개성일 뿐이다"라고 받아들였다.
이후 A씨는 아내에게 성병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비자 발급을 위한 건강검진에서 아내의 성병이 확인된 것이다. 제보자는 이때 A씨에게 결혼하지 말기를 권했지만, 이미 결혼 준비에 상당한 돈과 시간을 들인 A씨는 결국 결혼생활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A씨의 아내는 지난해 3월 한국으로 입국했다. 이후 신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아내는 남편과 방을 따로 사용하려 했다. 베트남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겠다며 새벽까지 노트북을 붙잡고 있는 날도 많았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A씨는 거의 매일 제보자를 찾아와 부부 문제를 털어놓았다고 했다.
A씨의 아내는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A씨는 아내에게 1년만 함께 살아달라고 설득했다. 아내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몸싸움까지 벌였다. 제보자가 공개한 사진에서 A 씨의 얼굴 곳곳에 멍과 상처가 나 있었다. 제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A씨가 자고 있는데 아내가 얼굴을 가격해 놀라 대응했고 서로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한 아내는 쉼터로 이동했다. A씨는 아내를 떠나보낸 뒤 극심한 절망에 빠졌다. 여러 차례 자해를 시도했고, 결국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 심정지로 사망했다. 결혼식을 올린 지 약 90일 만이었다.
제보자는 A씨가 숨진 뒤 집을 정리하던 중 고인이 남긴 유서를 발견했다. 공개된 유서에는 "아내한테 너무 많이 맞았다. 숨쉬기가 매우 힘들다", "아내보다 내가 더 많이 다쳤는데 경찰은 쌍방이라고 아내만 쉼터로 데려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A씨는 "아내에게 무릎으로 가격당해 앞니 3개가 부러졌다", "조폭 마누라다. 무서운 여자다"라고 했다.
제보자는 여성이 변호사를 통해 A씨의 재산을 확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국제결혼을 준비하면서 개인택시를 이미 처분했다. 살던 집 역시 본인 소유가 아니었다. 현재 제보자는 유서 등을 근거로 관계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론화를 시키는 것까지가 저의 일"이라며 A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고 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