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도 7일 퇴임…대법관 공석 2명으로

입력 2026-09-06 17:57
수정 2026-09-07 01:02
청와대와 사법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임명을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흥구 대법관도 퇴임해 대법관 공백이 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6년 임기를 채우고 7일 퇴임한다. 그는 2020년 9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주로 부산 창원 대구 등지에서 판사 생활을 한 ‘향판(鄕判)’ 출신이다.

노 전 대법관 후임 공백이 6개월 넘게 이어진 상황에서 이 대법관마저 후임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대법원을 떠나게 됐다.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인사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 국회는 오는 14일 인사청문회를 하고, 16일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이후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감안하면 최소 열흘가량 대법관 2명 공백이 불가피하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대법관 1명 공백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최종 제청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7개월 가까이 제청을 하지 않았다. 지난달 18일 조 대법원장은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애초 지난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부친상 등으로 논의를 마치지 못해 입장 발표가 미뤄졌다.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해 이미 6개월 넘게 공백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주 입장이 나올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기존 후보군에서 새로운 후보자를 선정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