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돼도 경징계 받는 경찰

입력 2026-09-06 17:57
수정 2026-09-07 01:01
수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공적 기록을 조작하는 등 직무 관련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이 20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30%는 경징계 이하 징계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 위작, 독직,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인멸,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은 모두 209명이었다.

연도별 기소 인원은 2021년 44명, 2022년 37명, 2023년 36명, 2024년 41명, 지난해 34명, 올해 7월까지 17명이었다. 혐의별로는 공무상비밀누설이 70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사나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모두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은 32명이었다.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도 27명으로 집계됐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은 31명, 공전자기록 위작 관련 혐의는 20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12명이었다. 견책 감봉 등 경징계는 41명, 불문·경고·주의 처분은 21명으로 62명(29.7%)이 경징계 이하 처분을 받았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178명 중 103명은 중징계를 받았지만 24명은 경징계, 17명은 불문·경고·주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30명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은 조직과 제도, 현장 업무 수행 방식 등을 점검할 경무관급을 단장으로 한 경찰개혁추진단을 이번주 출범시킬 예정이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