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과 정부의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2030년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22개 지역 아파트가 종부세를 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은행에서 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시세 상위 5개 단지(총 125개 단지)의 전용면적 84㎡(약 34평)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대상 중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곳은 19개 구, 78개 단지다.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1년(2025년 6월∼2026년 5월)과 같은 상승률(11%)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비거주 기준 22개 구, 101개 단지로 증가한다. 현재 상위 5개 단지 모두 종부세를 내지 않는 관악·노원·중랑구에 과세 대상이 생기면서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전 자치구로 과세 범위가 넓어진다.
세 부담은 더 커진다. 과세 대상 단지의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589억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5262억원으로 8.9배 증가할 전망이다. 실거주 기준으로도 3347억원으로 5.7배 늘어난다. 가구당 종부세를 단순 평균하면 올해 95만1338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842만8401원(8.9배), 실거주 기준 554만9778원(5.8배)으로 뛸 것으로 추산된다.
집값 상승률이 최근 1년의 절반 수준인 5.5%로 둔화한다고 가정하더라도 2030년 비거주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이 19개 구, 82개 단지로 늘어난다. 강서구에 있는 4개 단지가 새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된다.
신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이 일부 수정됐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며 “앞으로 종부세는 서울시에 내 집 한 채를 가진 평범한 국민에게도 부과되는 사실상의 ‘서울시민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인 올해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종부세 과세 대상과 세액을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과거 20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등락을 반복했으며, 전년 대비 10% 이상 오른 해는 3개 연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