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반발 사직 후 '입영대기 통보'…법원 "소송대상 아냐"

입력 2026-09-06 11:14
수정 2026-09-06 11:40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했다가 현역 미 선발자로 입영 대기 통보받은 군인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법원 1부(재판장 양상윤)는 현역 미 선발자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현역 선발자 분류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소송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이전에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A씨 등 6명의 수련병원 전공의 의사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돼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가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국방부는 관련 훈령을 개정해 이들을 '현역 미 선발자'로 분류했다. 이에 불복한 이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국방부의 현역 미 선발자 분류는 행정기관의 내부 절차일 뿐, 원고들의 권리나 의무를 바꾸는 처분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국방의무 부과는 대통령이 헌법에 근거해 긴급명령 등을 통해 결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도 지적했다. 국방부의 결정이 소 제기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어 "선고를 내리더라도 이미 원고들은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다"면서 "미 선발자 분류 통보가 취소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