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두 법안 표결에서 모두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 기권했다.
개정안은 법률상 '경력단절'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경력이 멈춘 기간의 육아·가사·간병 등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중 찬성 208명, 반대 4명, 기권 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시행 중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134명은 찬성했다. 기권한 의원은 국민의힘 강선영·김승수·박수영·조승환·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전진숙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었다.
용 후보자는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에서도 기권표를 던졌다.
이 법안 역시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권익 향상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법안은 현재 시행 중이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가운데 찬성 210명, 반대 3명, 기권 8명이었다. 국민의힘 강선영·고동진·김대식·김승수·박수영·조승환·최보윤 의원이 용 후보자와 함께 기권했다. 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 의원과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반대했다.
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을 당시 성평등부는 "여성의 전문성, 잠재력, 역량을 강조하고 여성이 가진 역량과 경험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 및 기업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도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전면 반영하고 있다.
성평등 정책을 담당할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여성의 돌봄을 경력으로 인정하자는 취지의 두 법안에 연이어 기권했다는 점을 두고 정책 일관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용 후보자는 가족의 육아휴직 경험을 이야기하며 경력단절 문제를 언급한 적도 있다. 그는 과거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제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남편이 선택지 없이 반강제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서 경력단절 고민을 많이 했다"며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것과 사회인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