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 악화한 남편을 방치에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하고, 몰래 사망보험에 가입한 4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이날 유기치사와 사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내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건강 상태가 악화한 40대 남편 B씨를 방치해 같은 달 27일 오전 9시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적절한 치료 없이 남편을 방치했고,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진 B씨는 결국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로 사망했다.
A씨는 또 남편이 숨지기 20여일 전 몰래 사망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 계약 관련 서류에 남편 명의의 전자서명을 임의로 한 혐의도 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