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서 헤어진 여친 살해한 한국 남성…日 법원, 20년형 선고

입력 2026-09-04 19:16
수정 2026-09-04 19:34

지난해 일본에서 헤어진 한국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한국인 남성이 일본 현지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현지시간) 아사히 신문 등은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이날 살인 및 스토커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박모씨(31)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방모(40·여)와 장거리 연애를 했지만, 그해 8월부터 이별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박씨는 방씨의 아파트를 총 13차례 찾아가고, 총 10차례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했고, 직장에서 방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박씨는 도쿄도 세타가야구에서 방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박씨는 재판에서 스토킹 행위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박씨 변호인은 "여성이 양손으로 저항하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근거로 두 사람이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흉기에 찔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처의 특징과 법의학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