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세계 8위' 공룡으로…'한국발전' 2027년 10월 공식 출범

입력 2026-09-04 15:01
수정 2026-09-04 15:07

정부가 한국전력의 5개 발전자회사를 통합해 신설하는 단일 법인의 사명을 ‘(주)한국발전’으로 확정하고 2027년 10월 공식 출범시키기로 했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26년 만에 다시 묶이는 통합법인은 한전의 100%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며,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잉여 인력을 신설 지역재생에너지본부로 전면 재배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실행계획과 로드맵을 공개했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진행한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1개사 통합을 최종 확정했으며, 통합 시 발전설비 약 53GW를 보유해 글로벌 8위(중국 제외 기준) 규모의 대형 발전공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본사 조직 슬림화와 인력 재배치다. 정부는 기존 ‘5사장·5감사·10상임이사’ 체제를 ‘1사장·1감사·4상임이사’로 대폭 간소화한다. 통합본사는 재생에너지본부, 정의로운전환본부, 안전기술본부, 기획관리본부 등 4개 본부 체제로 운영되며, 5개사 본사 합산 인력도 기존 2400여 명에서 1800여 명으로 600명 줄어든다.

본사 슬림화로 발생하는 600여 명의 잉여 인력은 감원 대신 신설되는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전원 배치된다. 이들은 태양광, 육상풍력 등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기존 지역 화력발전본부는 현행 운영 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석탄발전 폐지 일정에 맞춰 인력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약 1800명이 근무할 통합본사는 신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진주·보령·태안·부산·울산에 위치한 기존 본사 사옥은 각각 500명 안팎을 수용하는 규모여서 통합본사 인력을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구체적인 통합본사 입지는 이번에 확정하지 않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합병을 위해 올해 정기국회 내 ‘(주)한국발전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발전사업 인·허가 의제, 기존 5개사의 권리·의무 및 고용계약 승계뿐 아니라 신속한 통합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 면제’ 근거 조항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실무지원단을 가동한다. 발전 5사는 공동으로 합병 후 통합 용역을 발주해 575개에 달하는 기존 시스템과 전사적자원관리(ERP)를 단일 체계로 통합하는 사전 작업에 착수한다. 정부는 2027년 9월 통합법인 설립등기와 임원 선임을 마치고 같은 해 10월 1일 (주)한국발전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