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을 6개월 유예한다. 아울러 일정한 재무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정리매매 없이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코넥스로 이전할 수 있도록 퇴출 절차를 보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4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외환·부동산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기 위해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도입한 바 있다.
코스닥은 지난 7월 기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됐으며, 내년 1월부터는 300억원으로 추가 강화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코스닥 시황 악화를 고려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이 제기되면서 추가 상향 시점을 내년 1월에서 7월로 6개월 늦추기로 방향을 재설정했다.
코스피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이는 시점도 내년 1월에서 7월로 미뤄진다.
상장폐지 대상 기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코넥스 이전상장 제도도 마련한다.
지난 7월1일 이후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가운데 일정한 재무요건을 갖추고 이전상장을 신청한 기업이 대상이다.
요건은 최근 3개 연도 가운데 2개 연도에 영업이익 흑자를 냈거나, 최근 3개 연도 중 1개 연도에 흑자를 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잠식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정리매매를 거치지 않고 기존 주가를 유지한 채 코넥스로 이전할 수 있다. 코넥스 상장요건인 지정자문인 선임 의무도 신속한 이전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한다. 코스피 상장기업에도 같은 요건을 적용해 코넥스 이전을 허용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